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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및 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4,904회 작성일Date 19-09-18 11:40

    본문

    쓰레기분리배출하는방법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구·군 또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정한 지정장소 및 용기에 배출요령(아래참조)을 준수하여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류세부품목분리배출요령
    가. 종이팩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 유리병음료수병,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류세부품목배출요령
    가.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방법을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 타이어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1599-0903, 온라인 www.edtd.co.kr)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형광등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류세부품목배출요령
    가. 종이류(고지류)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 의류및 원단류면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라.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마. 소형
    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바. 기타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 혼합 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구분종류세부품목통합배출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종이팩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음료수병,기타병류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금속캔철캔,알미늄캔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책, 신문지, 박스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합성수지류스티로폼,완충재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수은, 망간전지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소형가전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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